포르노 광고와 속옷광고가 자꾸 따라다녀서 118에 스팸으로 신고해봤습니다

Posted by onso1
2018. 12. 15. 19:54 그외에/괜찮은 정보들 모음

 

 

^신고^

가는데 마다 죄다 포르노 광고에 여성 속옷광고에 지긋지긋하네요.


인터넷 광고는 지금 사용자랑 관련있는 내용이 출력된다고 하던데 저는 포르노여성속옷이 관련있나봐요 ㅋㅋ




보니까 죄다 구글광고네요 Google, Adchoice 이렇게 써있는것들 전부 구글 광고입니다. 




이 블로그도 처음에 구글 광고 걸어놨었는데 광고 나오는걸 가만히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포르노사이트, 불법 만남사이트(바람피세요, 아는사람 얼굴이 나와도 놀라지마세요;;;) 


이런 광고들 나오면 어떻게 하나 겁나갖고 한 2년인가? 두려움에 떨며 게시하다가 다 없앴습니다




어디선가 구글 광고 걸어놓으면 돈된다는 이야기는 주워 들어갖고  않그래도 오는 사람도 몇명 없는 블로그에 광고 노출시킨다고 해놨는데 


포르노에 바람피세요에 이런 내용 자꾸나오면 누가 좋아합니까 ㅋㅋ




각 기업 홍보 담당자들도 유튜브에 콘텐츠 올릴때 제일 걱정하는게 그런거라고 하더라고요.


기업 홍보 콘텐츠 올려놨는데 앞부분에 나오는 광고가 포르노나 바람피세요 이런광고 나오면 기업이미지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실제 이런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튜브하고 구글에다 광고 위탁하는것들 될수있으면 않할라고 하는 분위기로 가는것 같더라고요. 


괜히 어설피 광고 걸어놨다가 이미지 깍이면 그게 뭐하는짓이에요.


저 가끔 다니는 외국회사들도 가보면 유튜브 동영상 다 빼고 다른 동영상으로 교체하는 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유튜브동영상 못믿겠다 싶은거죠. 

 

그게 아마 유튜브 조회수하고 구독자수 조작해주는 전문 업체들 신문기사에 나오면서 부터일꺼에요. 

 

최근에 가짜 구독자하고 가짜조회수 골라낸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폰번호 받아서 하나하나 확인하는것도 아니고 그걸 무슨수로 골라낸다는건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의 예의상 하는 말 같어요 ^^

 

구글 세금도 않내고 별로 믿을만한 업체가 아니에요.  너무 신뢰 하지마세요. (구글 세금 떼어 먹는 과정 자세히 보자!)



지금도 사이트 여기저기 구경다니다 구글광고 달려있는데 보면 그런생각 먼저들어요

이 사이트도 만남광고, 포르노광고 엄청나오겠다 ^^


와;; 서론 너무 길었네요 ^^

 

아무튼 오늘도 저한테 포르노 광고랑 여성속옷 광고가 엄청 나오길레 118 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해봤습니다.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신고에 사용된 2장의 그림은 미성년자들이 보기에 조금 적절하지 않은 그림이라 모자이크 심하게 했는데요. 

원본은 첨부파일에 올려놨습니다.(늘 그랬듯 압축헤제 비밀번호 숫자 1 입니다. )






첨부 파일을 내려받는 것은 만19세 이상 성인임에 동의 하는것이고, 그에따른 모든 책임은 파일 받은 본인이 지는 것에 동의 하시는겁니다. 


"원본.rar"




티스토리 운영자님 - 첨부파일에 문제가 있을것 같으면 삭제해주세요. 

블로그에 올리기도 조심스러운 그림을 거침없이 노출시키는 과감한 구글에 경의를 표하네요. 

 


^결과^

지난 2018년 12월 15일 불법 스팸으로 KISA 118 스팸대응센터에 신고 했었거든요

오늘 결과가 왔네요 이렇게 받었습니다.

답변주신 배XX 상담사님 감사합니다.

 

시행일자 : 2019-01-10
수 신 : bXXXXXXXX@XXXXX.XXX
참 조 :
제 목 : (접수번호:1XXXX-1XXXXXXX)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본 신고처리의 근거가 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는 광고성 정보가 이용자의 사적영역을 침범하여 전송되는 경우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해주신 증거자료와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광고성 정보에 노출되는 곳으로 접근했을 때 노출되는 광고성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한 처분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신고하신 접수 건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한 처분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용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광고창이 생성되는 현상을 겪고 계시다면, 일반적으로 (1) 광고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2) 광고 기능은 없지만 설치 단계에서 광고기능을 탑재한 파트너(또는 스폰서) 프로그램을 무심코 함께 설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웹브라우저를 통해 언론기사를 열람하실 때 해당 웹페이지가 광고창을 별도의 브라우저로 띄우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나 전화 118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신고내역
- 신고내용 : 인터넷 게시판 보다 보면 포르노 광고며 속옷광고 노출 심하게 된 광고가 나오는데요 보기에도 낯뜨거운 사진이 자꾸 나옵니다. 외국 회사 구글에서 출력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조취 못하는건지 도움말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동영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XXXXXX.avi] 동영상이 첨부파일에 첨부가 안되네요 익스플러에 주소 붙여넣기 해보세요 http://musak.cafe24.com 첫번째 포르노 사진 나왔던 사이트주소입니다. http://forexbrokerstime.info/what-is-do-forex-broker/ 두번째 속옷 광고 나오는 주소입니다. https://news.nate.com/hissue/groupList?mid=n0208&isq=10083&sisq=10081&n=697622&modit=1544846216#cid697622

주 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301-2) 3층
전 화 :

061-820-18XX

팩 스 : 061-820-26XX
담당자 : XXX E-mail : big@kisa.or.kr

 

 

스팸 보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가봐요..

처리기간이 한달 가까이 걸렸네요.

 

신고 접수하기 전에 전화로 문의할 때 여성 상담사님 차근차근 설명 잘 해주시더라구요.

설명 들어보니까 이 경우는 스팸 신고가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처벌해줄 수 있음 해주세요. 라는 생각으로 신고 접수해본건데 역시 안됐네요.

 

 

스팸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하면요 위 상담사님 답변에 나와있죠.

광고성 정보가 이용자의 사적영역을 침범하여 전송되는 경우를 스팸으로보고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답니다.

 

실예로 사용자의 사전 동의없이 문자며 이메일등을 여러개 지속적으로 보내 귀찮게 하는 경우가 스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118 답변해주신 상담사님 말씀하신 정보통신망법 50조가 이것 같습니다.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130218,11322,20120217)/제50조

 

그리고 이 법령 어기면 벌금 3천만원 내야 된데요.(76조 1항)(와;;; 벌금쌔다;;)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130218,11322,20120217)/제76조

 

 

법령문서는 언제봐도 어렵고 딱딱하죠 저도 그래요.

간단하게 말해서 타인 동의 없이 글자로 귀찮게 하며 괴롭히다 걸리면 벌금 3천만원 내야한다는 내용이 헌법책 적혀 있는것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구글 포르노 광고가 너무 심하게 나와서 신고했던 건데 스팸으로 처리는 못해주나 봐요.

조금 아쉽네요.

 

 

이 기사 한번 읽어보시죠.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3/2018111300871.html

 

구글에서 사용자들 폰에 설치되어있는 앱의 사용시간, 실행횟수, 사용날짜등을 자세하게 수집하죠, 

어떤가요 모양새가 왠지 개인정보 무단수집..... 스러워 보이지 않으신가요?

 

구글 같은 IT회사들 광고 노출시킨다고 개인정보 심하게 수집해 포르노광고에 바람피세요 광고 같은것들 지들맘대로 노출시키고 지지고 볶고 그러는데

개인정보 심하게 수집하는게 별 문제 안될 것 같으면 차라리 국가 기관에서 이런정보를 수집해서 공공의 재로 돌린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거같은데요.

제 아이디어 어떤가요? 괜찮죠?

 

한국사람들이 쓰는 모든 스마트폰의 폰 사용패턴을 수집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실시간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한국사람들의 폰 사용패턴이 기록되게 만들고요

이런 정보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만들어놓는거죠.

 

블록체인 특성상 위변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참고해서

앱개발자라면 사용자들 쓰지도 않는 기능 구현한다고 눈 벌개가며 밤샐 필요도 없고

쇼핑몰 운영자라면 자사 쇼핑몰에 사용자들이 어느 시간대 얼마나 많이 오는지도 죄다 파악이 된다는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사용자들의 다음 행동을 읽을 수 있게 되는건데 이게 다 돈이거든요.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동경로를 파악 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이런 귀중한 정보를 국내기업도 아니고  외국 일개 사기업에서 독접하고 있다라는 건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정 외국 사기업에서 개인정보 불법스럽게 수집해서 독점 사용하게 뇌두는거보다 별 문제 안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인증된 국가 기관에서 수집해 서비스 해준다면 안심도 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 불만 가질 사람도 없을테고 도움받는 사람들 정말 많을겁니다.

공공의 재로 돌려서 한국사람들 전체가 다 혜택을 보게 하는게 어떻겠냐 하는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부분입니다.

 

그냥 폰 사용패턴 조금 수집해서 공공재산로 돌리는건데 뭐 크게 문제될 것 있겠습니까? ^^

관련 법령요? 법령이 뭐가 필요해요 이미 하고 있는 사람있는데 ^^

 

공공기관에서 일하는분들 지나가다 보시면 한번 고려해봐 주세요. ^0^

 

원래는 118에 문의 결과부분만 추가로 적으려고 했는데 건의까지 해 버렸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_ _ )

 

 

구글의 새 광고 서비스.. 사생활의 '독배'될까?

Posted by onso1
2017. 6. 7. 00:48 해킹 보안 관련 자료 모음

얼마전에도 제가 카드 쓴 날만 대출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카드 사용하면 폰으로 얼마 승인됬습니다 문자 날아오죠. 그 내용을 보는겁니다. 


그니까 구글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기위해 제가 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겁니다. 도데체 이사람들이 어떻게 알고있는건지 궁금해하던 차에 이하 기사내용보니 한국시민들의 스마트폰을 전부 감시해 문자내용을 들여다는것을 알게 되었네요.


이유는 인터넷으로 광고를 보고 오프라인매장 가서 물건을 구매했는지 

광고 효과가 나타났는지 확실한 데이타를 광고주에게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스마트폰의 내용 한국사람들 사생활을 전부 들여다 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이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저희 광고 노출시키는데 필요한 내용만 봅니다 걱정하지마세요'


하지만 이게 되냐고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대한민국 시민 대상이 누가됬던 특정인의 사생활이며 모든 생각을 전부 훔칠수있는 겁니다. 


이부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주요 국가기관 경찰청, 검찰청, 국정원등 보안이 중요한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도 전부 노출되는겁니다. 



원격지에서 접속해 스마트폰이며 PC화면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보다가도 저희 광고 노출하는데 필요해서 들여다 보는것입니다. 다른것은 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빠져나가겠죠.



외국 기업장사 하는데 왜 한국사람들 사생활을 공개 해야하는거죠? 

볼것 못볼것 죄다 들여다 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정원에서도 한국시민들 사생활 이렇게 자세히 안들여다 본다고요.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겁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은 구글 관계자들 전부 구속시키고 구글코리아 등은 한국땅에서 장사못하게 미국으로 돌아가서 장사할수 있게 조취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남기면서 기사 옮겨와 봅니다. 




기사원문은 조선일보 2017.05.28일자 기사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528070026960?f=m


구글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대한민국에 이런 법령이 있는지 모르시는것 같아요 ^^


개인정보보호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15


사생활의 자유 침해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4&ccfNo=2&cciNo=3&cnpClsNo=1



특정기업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판단될때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하면 공정위에서 조취 취해주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편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판단될때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신고하면 조취 받을수 있는것 같습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신고하러가기 

http://kiaf.kr/pc/business/business02.html





[Top-Notch]㉔ 구글의 새 광고 서비스.. 사생활의 '독배'될까?

방성수 기자 입력 2017.05.28. 07:00 수정 2017.05.29. 07:11

‘구글은 인터넷 이용자 어떤 광고를 보고 어느 가게에서 어떤 상품을 샀는지 알고 있다. 이를 광고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구글의 새 광고 서비스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독배가 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사진=블룸버그

구글이 최근 “온라인 광고 클릭과 오프라인 상품 구매의 상관 관계를 알려주는 데이터를 광고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혀 사생활 보호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고 BBC가 5월24일 인터넷판 톱 뉴스로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와 BBC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갖췄다고 하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이용 정보를 확보하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워싱턴포스트, “광고주에게 성배를 쥐어 주는 셈”

구글 어트리션(Attrition)은 최근 “광고주들이 온라인 광고가 오프라인 판매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알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파트너사를 통해 미국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사용의 70%에 해당하는 내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글 어트리션은 구글의 모회자인 알파벳이 운영하는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구글 어트리션은 “새 서비스를 통해 모든 광고주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각종 디지털 디바이스와 모든 채널에 걸친 광고와 마케팅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기업 광고가 실제 소비자 구매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보는 광고주들의 오랜 꿈이었다. 구글의 제안은 광고주들이 꿈꿔온 ‘성배(holy grail)’를 쥐어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구글의 새 서비스는 구글의 광고 효과에 대한 광고주들의 점증하는 불만과 우려에 대한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가령 유튜브를 통한 기업 이미지 광고가 혐오, 폭력, 음란 사이트에 노출되고 있다는 광고주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디지털 기업들에게 광고는 여전히 생명줄이자 주수입원이다.

래리 페이지 알파벳 CEO./사진=블룸버그

구글은 검색, 이메일, 유튜브, 구글 맵 등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790억달러에 달하는 매출 대부분을 기업 광고로 올린다.

21세기 초반 유망 스타트업 기업이던 구글은 검색 광고를 도입해 대박을 치면서 일약 최고의 디지털 기업으로 도약했고, 페이스북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광고를 도입하면서 단숨에 흑자 기업으로 전환했다.

더 많은 클릭과 방문자수를 확보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의 사활을 건 기술 경쟁도 결국은 광고 수입을 올리기 위한 전략과 맞물려 있다.

◆ 구글, “검색 등 이용정보, 카드 정보, 위치 정보 결합”··· 구체적인 정보는 비공개

외신들은 “구글은 애드워즈(AdWords) 서비스, 구글 애널리틱스, 더블 클릭 서치 등을 통해 디지털 디바이스에 노출된 광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구글 검색 정보와 통합, 엄청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결합하면 디지털 광고를 본 소비자가 실제 오프라인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의 새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의류 광고를 본 소비자가 실제 백화점에 가서 상품을 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구글은 “최근 3년간 50억개의 상점 방문 기록을 측정했다”며 “이용자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직접 하지 않고 서드 파티 협력사가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그러나 파트너 기업이 어디인지, 정보 수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글은 “개별 이용자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 상점 방문 정보는 확보되는 대로 익명화되고 상점의 구체적인 위치 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들이 광고주들에게 제공된다. 특정 시기 모든 구매 행위의 가치를 측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고객 암호화 기술을 개발 중”이라면서 “암호화 기술이 특허 출원 중이라 아직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글의 새로운 광고주 서비스는 광고주에게는 성배가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사진=블룸버그

구글의 새로운 서비스는 현재 미국에서만 가능한데 올해 말 유럽에 출시되면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BBC는 보도했다.

◆ 사생활 보호 전문가들, “구글에 제공하는 개인 정보 축소해야”

외신들은 디지털 이용 기록들이 실생활의 구매 기록과 연결되면 개인 사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축소되고 민감한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용자 정보 이용을 엄청나게 확대하면서 정작 중요한 개인 정보 보호 대책 방안을 공개하지 않는 구글의 비밀주의에 대해 비판도 나온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소비자 단체 운동가인 폴 스티븐스은 “구글의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이 해커들의 공격에서 안전할 지 회의적이다. 여러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도난당한 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르네이트 삼손 빅 브라더 워치 소장은 “구글 등에 쇼핑 습관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면 구글에 넘겨주는 개인 정보량을 제한하는 수 밖에 없다”며 “디지털 영수증을 받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개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 각종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인간의 생활을 엄청나게 개선할 유용한 기술들이지만 이용자의 데이터도 초 단위로 기록되고 축적되는 기술들이다.

빅 데이터 분석 기술과 결합하면 미래 개인 사생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신기술 개발 속도는 광속으로 진행되고 제도 마련은 거북이 걸음을 걷는 기술혁명 시대에서 개인의 자유 공간, 자기 만의 공간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친구가 보낸 이메일도 위험…'가짜 구글 문서'가 개인정보 노린다

Posted by onso1
2017. 6. 3. 18:49 해킹 보안 관련 자료 모음

구글문서는 구글드라이브 내에있는 문서 작성도구입니다.

오피스 설치하면 워드라고 문서작성도구 설치되죠. 그거랑 비슷한데 PC에서는 구글드라이브에서도 사용할수있고요.

스마트폰에서는 별도로 단독 실행파일로 실행할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구글 계정마다 주는 무료 저장 공간 구글드라이브 에 데이타를 저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글문서로 문서를 작성하고 타인에게 보여주려면 문서속성을 2가지중 하나로 지정 해야합니다. 


1 전체공개 - 모든 사용자가 다 볼수있는 상태. 블로그 글처럼 인터넷에 그냥 띄워놓는겁니다. 구글 검색로봇도 긁어가서 검색결과에도 표시할수있죠.

2 지정된 사용자에게만 공개 - 내가 지정한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겁니다. 회사에서 기밀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그걸 다른사람들한테 공개할 필요는 없죠.



보통 사기치는 놈들이 그렇습니다. 사기에 걸려들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기다리죠. 

이런 작정하고 들이대는 전문가들을 보통은 피해갈수가 없습니다. 



기사 내용에 피싱 해커는 2번째 지정된 사용자에게만 공개 로 문서를 작성해놓고 계정주인의 아는사람 아이디로 메일을 보내서 로그인을 유도해 구글 계정 전체의 권한을 획득 하는 수법을 쓴거같습니다. 


보시면 로그인을 무조건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구글에서는 당연히 계정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하고요.

계정 주인은 나에게 보여 주려고 작성된 문서가 왔으니 당연히 계정 주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로그인하고 읽어보겠죠.



구글에서 아무리 철통 경비를 해도 사칭하는 놈들 때문에 안되요.

우리 순진한 사용자들은 이 사칭하는 피싱 해커들한테 당하는거고요.



설명이 좀 장황한데 복잡할것 없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구글에서 하는 서비스들 지메일하고 구글드라이브, 구글문서 


아무튼 구글 머시기 하는것들 안 쓰면 됩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 구글계정 자체를 삭제하고 국내 서비스 쓰면 되죠^^


기사원문은 아시아경제 2017.05.04일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0407574788354


구글 계정 삭제하기(로그인하시고 제품삭제, 계정및 데이타삭제 2번 하시면됩니다.)

https://myaccount.google.com/preferences#deleteservices




지인이 보낸 지메일 통해 확산, 수천명 피싱 피해

'가짜 구글 문서' 클릭해 '관리 권한' 승인하면 계정 해킹

구글 "조사 중…수상한 링크 클릭하지 말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지인으로부터 온 이메일도 안심할 수 없다. 최근 지인이 보낸 '구글 문서'로 위장한 '이메일 피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USA 투데이 등 외신들은 수천명의 개인 지메일(Gmail·구글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과 직원들이 구글 문서가 포함된 이메일을 통한 '피싱(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부정하게 얻으려는 공격 시도)' 피해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지인이 보낸 이메일' 탓에 피해 규모가 컸다. 범행 수법은 이렇다. 구글 문서를 공유한 적이 있는 지인에게서 이메일이 온다. 구글 문서 링크를 클릭하면 구글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로그인하면 '구글 문서'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승인해 이메일을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이 링크를 통해 승인을 유도하는 '구글 문서'는 실제 앱이 아니다. 해커가 제어하는 앱이다. 이같은 수법으로 해커는 이메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 또다른 계정으로 이메일을 전송한다. '구글 문서 피싱' 피해자는 이같은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메일과 연동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생활·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플랫폼 계정이 한번에 해킹당할 수 있다.


구글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피싱 이메일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