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광고와 속옷광고가 자꾸 따라다녀서 118에 스팸으로 신고해봤습니다

Posted by onso1
2018. 12. 15. 19:54 그외에/괜찮은 정보들 모음

 

 

^신고^

가는데 마다 죄다 포르노 광고에 여성 속옷광고에 지긋지긋하네요.


인터넷 광고는 지금 사용자랑 관련있는 내용이 출력된다고 하던데 저는 포르노여성속옷이 관련있나봐요 ㅋㅋ




보니까 죄다 구글광고네요 Google, Adchoice 이렇게 써있는것들 전부 구글 광고입니다. 




이 블로그도 처음에 구글 광고 걸어놨었는데 광고 나오는걸 가만히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포르노사이트, 불법 만남사이트(바람피세요, 아는사람 얼굴이 나와도 놀라지마세요;;;) 


이런 광고들 나오면 어떻게 하나 겁나갖고 한 2년인가? 두려움에 떨며 게시하다가 다 없앴습니다




어디선가 구글 광고 걸어놓으면 돈된다는 이야기는 주워 들어갖고  않그래도 오는 사람도 몇명 없는 블로그에 광고 노출시킨다고 해놨는데 


포르노에 바람피세요에 이런 내용 자꾸나오면 누가 좋아합니까 ㅋㅋ




각 기업 홍보 담당자들도 유튜브에 콘텐츠 올릴때 제일 걱정하는게 그런거라고 하더라고요.


기업 홍보 콘텐츠 올려놨는데 앞부분에 나오는 광고가 포르노나 바람피세요 이런광고 나오면 기업이미지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실제 이런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튜브하고 구글에다 광고 위탁하는것들 될수있으면 않할라고 하는 분위기로 가는것 같더라고요. 


괜히 어설피 광고 걸어놨다가 이미지 깍이면 그게 뭐하는짓이에요.


저 가끔 다니는 외국회사들도 가보면 유튜브 동영상 다 빼고 다른 동영상으로 교체하는 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유튜브동영상 못믿겠다 싶은거죠. 

 

그게 아마 유튜브 조회수하고 구독자수 조작해주는 전문 업체들 신문기사에 나오면서 부터일꺼에요. 

 

최근에 가짜 구독자하고 가짜조회수 골라낸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폰번호 받아서 하나하나 확인하는것도 아니고 그걸 무슨수로 골라낸다는건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의 예의상 하는 말 같어요 ^^

 

구글 세금도 않내고 별로 믿을만한 업체가 아니에요.  너무 신뢰 하지마세요. (구글 세금 떼어 먹는 과정 자세히 보자!)



지금도 사이트 여기저기 구경다니다 구글광고 달려있는데 보면 그런생각 먼저들어요

이 사이트도 만남광고, 포르노광고 엄청나오겠다 ^^


와;; 서론 너무 길었네요 ^^

 

아무튼 오늘도 저한테 포르노 광고랑 여성속옷 광고가 엄청 나오길레 118 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해봤습니다.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신고에 사용된 2장의 그림은 미성년자들이 보기에 조금 적절하지 않은 그림이라 모자이크 심하게 했는데요. 

원본은 첨부파일에 올려놨습니다.(늘 그랬듯 압축헤제 비밀번호 숫자 1 입니다. )






첨부 파일을 내려받는 것은 만19세 이상 성인임에 동의 하는것이고, 그에따른 모든 책임은 파일 받은 본인이 지는 것에 동의 하시는겁니다. 


"원본.rar"




티스토리 운영자님 - 첨부파일에 문제가 있을것 같으면 삭제해주세요. 

블로그에 올리기도 조심스러운 그림을 거침없이 노출시키는 과감한 구글에 경의를 표하네요. 

 


^결과^

지난 2018년 12월 15일 불법 스팸으로 KISA 118 스팸대응센터에 신고 했었거든요

오늘 결과가 왔네요 이렇게 받었습니다.

답변주신 배XX 상담사님 감사합니다.

 

시행일자 : 2019-01-10
수 신 : bXXXXXXXX@XXXXX.XXX
참 조 :
제 목 : (접수번호:1XXXX-1XXXXXXX)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본 신고처리의 근거가 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는 광고성 정보가 이용자의 사적영역을 침범하여 전송되는 경우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해주신 증거자료와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광고성 정보에 노출되는 곳으로 접근했을 때 노출되는 광고성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한 처분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신고하신 접수 건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한 처분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용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광고창이 생성되는 현상을 겪고 계시다면, 일반적으로 (1) 광고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2) 광고 기능은 없지만 설치 단계에서 광고기능을 탑재한 파트너(또는 스폰서) 프로그램을 무심코 함께 설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웹브라우저를 통해 언론기사를 열람하실 때 해당 웹페이지가 광고창을 별도의 브라우저로 띄우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나 전화 118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신고내역
- 신고내용 : 인터넷 게시판 보다 보면 포르노 광고며 속옷광고 노출 심하게 된 광고가 나오는데요 보기에도 낯뜨거운 사진이 자꾸 나옵니다. 외국 회사 구글에서 출력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조취 못하는건지 도움말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동영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XXXXXX.avi] 동영상이 첨부파일에 첨부가 안되네요 익스플러에 주소 붙여넣기 해보세요 http://musak.cafe24.com 첫번째 포르노 사진 나왔던 사이트주소입니다. http://forexbrokerstime.info/what-is-do-forex-broker/ 두번째 속옷 광고 나오는 주소입니다. https://news.nate.com/hissue/groupList?mid=n0208&isq=10083&sisq=10081&n=697622&modit=1544846216#cid697622

주 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301-2) 3층
전 화 :

061-820-18XX

팩 스 : 061-820-26XX
담당자 : XXX E-mail : big@kisa.or.kr

 

 

스팸 보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가봐요..

처리기간이 한달 가까이 걸렸네요.

 

신고 접수하기 전에 전화로 문의할 때 여성 상담사님 차근차근 설명 잘 해주시더라구요.

설명 들어보니까 이 경우는 스팸 신고가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처벌해줄 수 있음 해주세요. 라는 생각으로 신고 접수해본건데 역시 안됐네요.

 

 

스팸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하면요 위 상담사님 답변에 나와있죠.

광고성 정보가 이용자의 사적영역을 침범하여 전송되는 경우를 스팸으로보고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답니다.

 

실예로 사용자의 사전 동의없이 문자며 이메일등을 여러개 지속적으로 보내 귀찮게 하는 경우가 스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118 답변해주신 상담사님 말씀하신 정보통신망법 50조가 이것 같습니다.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130218,11322,20120217)/제50조

 

그리고 이 법령 어기면 벌금 3천만원 내야 된데요.(76조 1항)(와;;; 벌금쌔다;;)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130218,11322,20120217)/제76조

 

 

법령문서는 언제봐도 어렵고 딱딱하죠 저도 그래요.

간단하게 말해서 타인 동의 없이 글자로 귀찮게 하며 괴롭히다 걸리면 벌금 3천만원 내야한다는 내용이 헌법책 적혀 있는것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구글 포르노 광고가 너무 심하게 나와서 신고했던 건데 스팸으로 처리는 못해주나 봐요.

조금 아쉽네요.

 

 

이 기사 한번 읽어보시죠.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3/2018111300871.html

 

구글에서 사용자들 폰에 설치되어있는 앱의 사용시간, 실행횟수, 사용날짜등을 자세하게 수집하죠, 

어떤가요 모양새가 왠지 개인정보 무단수집..... 스러워 보이지 않으신가요?

 

구글 같은 IT회사들 광고 노출시킨다고 개인정보 심하게 수집해 포르노광고에 바람피세요 광고 같은것들 지들맘대로 노출시키고 지지고 볶고 그러는데

개인정보 심하게 수집하는게 별 문제 안될 것 같으면 차라리 국가 기관에서 이런정보를 수집해서 공공의 재로 돌린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거같은데요.

제 아이디어 어떤가요? 괜찮죠?

 

한국사람들이 쓰는 모든 스마트폰의 폰 사용패턴을 수집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실시간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한국사람들의 폰 사용패턴이 기록되게 만들고요

이런 정보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만들어놓는거죠.

 

블록체인 특성상 위변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참고해서

앱개발자라면 사용자들 쓰지도 않는 기능 구현한다고 눈 벌개가며 밤샐 필요도 없고

쇼핑몰 운영자라면 자사 쇼핑몰에 사용자들이 어느 시간대 얼마나 많이 오는지도 죄다 파악이 된다는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사용자들의 다음 행동을 읽을 수 있게 되는건데 이게 다 돈이거든요.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동경로를 파악 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이런 귀중한 정보를 국내기업도 아니고  외국 일개 사기업에서 독접하고 있다라는 건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정 외국 사기업에서 개인정보 불법스럽게 수집해서 독점 사용하게 뇌두는거보다 별 문제 안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인증된 국가 기관에서 수집해 서비스 해준다면 안심도 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 불만 가질 사람도 없을테고 도움받는 사람들 정말 많을겁니다.

공공의 재로 돌려서 한국사람들 전체가 다 혜택을 보게 하는게 어떻겠냐 하는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부분입니다.

 

그냥 폰 사용패턴 조금 수집해서 공공재산로 돌리는건데 뭐 크게 문제될 것 있겠습니까? ^^

관련 법령요? 법령이 뭐가 필요해요 이미 하고 있는 사람있는데 ^^

 

공공기관에서 일하는분들 지나가다 보시면 한번 고려해봐 주세요. ^0^

 

원래는 118에 문의 결과부분만 추가로 적으려고 했는데 건의까지 해 버렸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_ _ )